2018년10월27일 65번
[민법 및 민사특별법] 민법상 계약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 ①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할 수 있다.
- ②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
- ③ 격지자 간의 계약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 ④ 청약자가 청약의 의사표시를 발송한 후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
(정답률: 33%)
문제 해설
"청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철회하지 못한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청약은 일방적인 의사표시이므로 청약자가 철회할 수 있습니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일종의 묵시적 승낙으로, 청약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약자가 청약에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 이의 없이 그 기간이 지나면 당연히 그 계약은 성립한다."는 옳은 설명입니다. 이는 일종의 묵시적 승낙으로, 청약자가 일정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됩니다.